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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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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가 벌써 다 가고있습니다. 12월달이라는게 새삼 안믿겨지는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들 정말 정신도 없고 정말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번 2020년도를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나이를 아깝게 1살 더 먹는거 같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약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뀌는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만 한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것들을 잘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요약해보고자 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하길 기대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77개에서 2021년부터는 87개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 10개의 업종이 의무화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약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두발미용업[96112]

의복소매업[47411~7,47419]

신발소매업[47430]

통신기기소매업[47312]

컴퓨터및주변장치,소프트웨어소매업[47311]

애완용동물, 관련용품 소매업[47852]

독서실운영업[90212]

기숙사, 고시원 운영업[55901]

철물, 난방용구소매업[47511]

위에 요약해드린것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현금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주증을 의무발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내에 국세청의 지정번호로 발급해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위반한다면?

발급 의무에 대해서 위반시에는 해당 거래금의 20%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현금거래를 할 때에 보통 현금으로하면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더라도 의무발행위반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분들과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모두 잘 알고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나 올수도 있을거 같아 서로 잘 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위반을 하여 미발급한다면 신고 포상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상금을 받기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고의로 하는사람들도 있기에 모두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을 잘 지켜야합니다.

국세청에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할경우에는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도 받는다고합니다.

지급한도는 거래건당 50만원이고 연간 동일인은 200만원 한도로 정해져있다.

이렇게,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내가 포함하는지,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업종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서 잘지켜서 서로 좋은 작용을 할 수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가 정말 다 지나가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기대하고 또 희망을 품고 나아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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